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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탄소배출권 (탄소크레딧, 외부사업, 산림경영)

라이프플랜 2026. 10. 7. 12:45

목차


    임야 탄소배출권

     

    산림청에서 임야 매입 현수막을 보고 혹해서 파는 분들이 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엔 "그러게, 산이 무슨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림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을 접하고 나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곧 돈이 되는 구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기대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탄소크레디트가 뭔지 몰라도 임야는 팔지 마세요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관리도 안 되고 수익도 없다는 이유로 산림청 매입 제안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 같으면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도로도 없고, 개발도 어렵고, 아파트처럼 월세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탄소크레디트(Carbon Credit)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여기서 탄소크레디트이란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양을 수치로 인정받아 거래 가능한 단위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산에서 자라는 나무가 공기 중 탄소를 빨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돈으로 환산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22,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톤당 10만 원 수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전망이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헥타르, 즉 약 3,000평 규모의 산지에서 발생하는 탄소 흡수량은 연간 약 10톤 수준입니다. 만약 탄소 가격이 톤당 10만 원까지 오른다면 10헥타르 규모의 임야를 보유한 산주는 연간 1,000만 원 수준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야를 그냥 파는 게 맞는 선택인지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탄소크레딧 개념을 이해하면, 임야를 단순히 팔기보다 장기 보유 자산으로 다시 볼 근거가 생깁니다.

     

    외부사업으로 지금 당장 간접 참여하는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기업 대상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산주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 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닌 주체가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그 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한국임업진흥원). 산주는 이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사업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숲이 아닌 땅에 새로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는 방식
    • 목제품 이용 사업: 국산 원목으로 만든 목제품을 구입·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방식 (수입산 제외)
    • 식생 복구 사업: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을 조성해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방식
    • 산림경영 갱신조림: 기존 인분(구획 단위 나무 집단)보다 탄소 흡수 성능이 좋은 수종으로 교체 조림하는 방식
    • 산불 피해지 조림 사업: 산불 피해 후 복구 비용을 기업·지자체와 나누고 이때 발생한 배출권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

    제가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는 솔직히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2022년 9월 기준 총 50건 신청 중 9건만 승인 완료된 것을 보면, 진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체감됩니다. 다만 참여 유형 중 '거래형'으로 진행해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크레딧을 실제로 팔 수 있으니, 처음 신청 단계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개인 직접 거래는 아직 불가하지만, 한국임업진흥원의 외부사업을 통한 간접 참여 경로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산림경영 관점에서 임야를 다시 보게 된 이유

    저는 예전에 임야를 볼 때 도로 접근성, 용도지역, 주변 전원주택 개발 가능성만 따졌습니다. 산에 어떤 나무가 심겨 있는지, 산림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태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소크레딧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는 그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이란 단순히 나무를 기르는 것을 넘어, 탄소 흡수 효율이 높은 수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 전반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인분(林分)입니다. 인분이란 한 구획 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이 집단으로 심겨 있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산림경영 갱신조림은 기존 인분보다 탄소 흡수 성능이 뛰어난 수종으로 교체해 탄소 흡수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SK그룹이 충북 충주 인등산 일대에 기업형 조림 사업을 추진하며 호두나무, 자작나무 등 고급 활엽수를 약 400만 그루 심은 사례는 기업이 이미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SK그룹은 개인도 자유롭게 탄소크레디트를 거래할 수 있는 산림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개인 산주가 직접 크레디트를 팔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겁니다.

    제 경험상 임야를 볼 때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잠재력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땅이 달라집니다. 같은 5헥타르 임야라도 조림 상태가 좋고 수종이 우량한 산은 앞으로 탄소크레딧 시장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약: 산림경영 관점에서 임야를 보면 수종 구성과 조림 상태가 곧 미래 탄소크레딧의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기대와 현실, 솔직히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10헥타르 임야에서 연 1,000만 원'이라는 수치, 솔직히 솔깃합니다. 저도 처음 접했을 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정된 수익처럼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업장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기업 간 거래만 허용되며, 외부사업에서 인정받은 크레디트도 해당 기업의 의무 감축량의 최대 5%까지만 대체 인정이 됩니다. 이 5% 상한 이라는 제약이 개인 산주에게 실질적으로 크레디트를 팔 수 있는 시장의 크기를 제한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 제도를 임야의 핵심 투자 이유로 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임야를 활용하는 추가적인 가능성 정도로 읽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뉴질랜드처럼 산주도 탄소배출권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국토의 63%가 임야인 현실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탄소 수익만 믿고 임야를 매수하는 건 앞서 나가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할 일은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 그리고 해당 지자체 산림과에 내 임야가 어떤 정책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매년 사업 실적을 채워야 하는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소배출권보다 먼저, 내 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요약: 탄소배출권은 임야 투자의 핵심 근거가 아닌 보유 임야의 활용 가능성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지금 당장 산림 탄소배출권으로 돈을 벌 수 있나요?

    A. 직접 거래는 현재 기업만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임업진흥원의 외부사업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승인된 탄소크레딧을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로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 문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Q. 임야 면적이 작아도 탄소크레딧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사업 유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신규조림이나 식생 복구 사업은 소규모 산주도 지자체와 협력해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책 사업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소규모 산주라면 이쪽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Q. 산림청이 임야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파는 게 나을까요?

    A. 탄소크레딧 가능성을 고려하기 전에 매도를 결정하는 건 성급할 수 있습니다. 임야는 도로·용도지역·보전 규제·조림 상태에 따라 가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먼저 산림조합이나 지자체 산림과에 내 임야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본 뒤 결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Q.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에서 '거래형'과 '비거래형'의 차이가 뭔가요?

    A. 비거래형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거래형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자발적 산림 탄소 시장에서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승인 신청 단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

    임야가 연금이 된다는 말,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산림 외부사업 제도는 분명히 개인 산주에게도 열려 있는 가능성이지만, 아직은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개인의 직접 참여 경로도 제한적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분야는 '나중에 커지면 그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면 산림조합 가입과 지자체 산림과 문의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림 상태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fG-vrisYV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