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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과세가액, 감정평가, 납부재원)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이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상식처럼 받아들였는데, 막상 가까이에서 상속 문제를 들여다보니 '10억'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배우자 생존 여부, 과거 증여 이력, 현금 인출 기록까지 모두 포함된 세법상 과세가액이 10억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과세가액과 감정평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상속세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 과세가액입니다. 여기서 과세가액이란 단순히 돌아가신 날의 통장 잔액과 부동산 가격의 합이 아닙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사위·며느리·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1년 ..

생활정보 2026. 10.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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