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생겼습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이제 일반 면허가 아니라 시동잠금장치가 달린 차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만 발급받게 됩니다. 제도 시행 후 결격 기간 2년이 처음으로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번 달부터 실제 대상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조건부 운전면허, 누가 대상이 되나밤늦게 운전하다 보면 앞차가 차선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순간적으로 긴장하는데, 가족이 함께 타고 있을 때는 그 긴장감이 배로 커집니다. 혹시 음주운전 차량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건 저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이런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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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12:35